대구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 상임위 통과
대구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제한’ 상임위 통과
  • 최연청
  • 승인 2020.12.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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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450·일반 430·근린 400%
18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대구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주민들의 반대로 최근 유보 결정이 내려졌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일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심사를 통과했다.

이 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을 ‘공포 후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늦추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 포함)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안건 심의 회의를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건설교통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당초 대구시가 시의회에 안건 심의를 요청한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사업을 상업지역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인접 주거지역 투자는 줄고, 슬럼화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교위 위원들을 설득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으나 중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 등이 건설경기 위축과 도심공동화 등을 이유로 개정을 거세게 반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이 대구지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막대한만큼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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