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통공간 가이드라인 시행
구미시는 기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대비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