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닭 폐사 신고 안한 농장주 수사의뢰
구미시, 닭 폐사 신고 안한 농장주 수사의뢰
  • 최규열
  • 승인 2020.1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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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마리 살처분하고도 출하
구미시가 키우던 닭 6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는데도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한 농장주와 이를 알고도 닭을 반입한 계열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선산읍 한 육계농장에서 출하된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반경 3km이내 3천8000여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6천700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상주의 한 도계장으로 닭을 출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구미시는 이 농장주와 닭의 사육을 계약한 계열화 사업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농장주인은 지난 8일에도 집단 폐사한 적이 있어 AI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AI가 아닌 줄 알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전염병 의심 신고 미실시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처분도 검토중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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