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 김교윤
  • 승인 2021.03.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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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봉화군은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5억 4천만원 규모로,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이번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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