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내용 누설 혐의’ 경무관 무죄
‘수사내용 누설 혐의’ 경무관 무죄
  • 정은빈
  • 승인 2021.04.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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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장류 제조업체를 수사하면서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A경무관과 울산경찰청 B경무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무관과 B경무관이 장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게 벌금 8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대구 성서경찰서 D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A경무관과 B경무관에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C경정과 D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경찰 4명은 지난해 장류 제조업체에 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내용 일부를 다른 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하거나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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