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 DSR 40% 적용
7월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 DSR 40% 적용
  • 김주오
  • 승인 2021.04.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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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단계적 확대
내년 총대출 2억원 초과자
내후년엔 1억원 초과자로
토지·오피스텔도 도입키로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차주단위 DSR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자별로는 DSR이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얘기다.

현재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먼저 올해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힌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8천만원’ 조건을 삭제해 1억원 초과 대출로 한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의 대출자(전체 대출자 중 12.3%·약 243만명)에 DSR 40%가 적용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진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학생, 전업주부, 일용 근로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대출 심사 때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달 17일부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개인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대출 옥죄기가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대책이다.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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