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니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작년(2019년 소득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세무서,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