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5%포인트 우대
비대면 방식 한도 5천만원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천500억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회가 500억원을 증액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천억원을 신규 대출(비대면 방식 포함)을 지원하게 됐다.
앞서 중앙회는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천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에서 1천500억원의 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었다. 이번 협약으로 총 지원금액은 2천500억원이 됐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기업은행은 대상별 적용여신금리에서 0.4%포인트를 자동 감면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까지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1억원, 비대면 방식의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은행 각 지점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하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