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가뭄’…허용대상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뭄’…허용대상 확대
  • 박용규
  • 승인 2021.05.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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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출국 못한 모든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 미얀마인도 포함
혜택 부여 기준 90일→60일 감축
전국 농·어촌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신규 입국이 없어 심한 구인난을 겪자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심으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구와 경북의 농·어촌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국이 사라지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계절근로자는 2019년 3천497명에서 지난해 223명, 올 4월 말 기준 68명으로 뚝 떨어졌다. 올 1분기에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총 4천631명의 계절근로자를, 경북에선 문경 56명, 봉화 104명, 영양 633명 등 총 793명을 승인했지만 막상 합류가 더딘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일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기준으로 계절근로 허용 대상과 부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미얀마 현지 정세의 불안으로 특별체류가 허가된 미얀마인들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앞서 3월부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계절근로가 허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국하지 못하면서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등 자격을 갖춘 일부 외국인과 그 가족에 국한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올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13개 지자체 703명에 대해서도 2분기 내에 승인·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강화했다. 혜택 부여 기준은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감축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 후 취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바꿨다. 이전에는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한 후 해외에서 같은 자격을 얻어야 입국이 가능했다.

한편 계절근로 외국인은 90일 이내 또는 5개월 이내 기간 동안 배정된 농·어촌 가구에서 채소 파종 및 수확, 시설원예 과수, 해산물 육상 가공·생산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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