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부터 중·소대 단위 단체 휴가 가능"
국방부 "10일부터 중·소대 단위 단체 휴가 가능"
  • 박용규
  • 승인 2021.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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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애서 복귀한 병사들이 평소 지내던 생활관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단체 휴가’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중대·소대 등 건제 단위별로 한꺼번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전체 부대원의 20%였던 휴가자 비율을 최대 3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의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 이용 등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1개 대대 인원 수가 500여 명이라고 가정할 때 35% 수준인 150명 안팎의 예하 1개 중대는 부대원 전체가 휴가를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대 단위 단체 휴가를 다녀오면 급하게 임시 시설을 마련하는 대신 생활관 자체를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통상 육군 병영생활관에서는 1개 중대가 생활관 건물 한 층을 사용한다.

다만 이는 건제 단위 휴가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대에 한정하며 나머지 부대는 기존 20% 이내 휴가 시행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을 고려해 각 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소규모 부대의 휴가 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부대별 상황이 다르고 병사마다 휴가 일수나 희망 날짜가 다르므로 강제하진 않을 것”이라며 “출발하는 날짜가 같지 않더라도 같은 중대원끼리 복귀 날짜를 최대한 맞추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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