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내달 6일까지 연장”
대구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내달 6일까지 연장”
  • 조재천
  • 승인 2021.05.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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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내린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일주일간 유지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유흥주점뿐 아니라 사업장 중심의 집단 감염, 지인 모임, 타 지역 확진자와 개별 접촉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 이슬람 기도원, 달서구 대학생 모임 등 곳곳에서 영국 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방역 대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부터는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채 부시장은 “이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기간 중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고발,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흥시설의 경우 향후 집합 금지 해제 이후에도 반복적인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방역 수칙 외에 별도의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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