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연구원의 급여 서류를 조작해 3천여만원을 가로챈 교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경북대 의과대학 한 학과 사무원이던 A씨는 연구원들이 2015∼2018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면서 받는 급여를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경북대병원에 청구한 뒤 일부를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모두 3천800여만원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대 병원의 감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경북대 의과대학 한 학과 사무원이던 A씨는 연구원들이 2015∼2018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면서 받는 급여를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경북대병원에 청구한 뒤 일부를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모두 3천800여만원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대 병원의 감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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