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웃 살해한 뒤 시신 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 김종현
  • 승인 2021.06.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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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3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54)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범행 동기와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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