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범행 미수 등 참작”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에 화공약품을 뿌려 해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청소용 세제 등을 칫솔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김종현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청소용 세제 등을 칫솔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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