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수화상병 차단 사전예방 조치’ 행정명령
경북도 ‘과수화상병 차단 사전예방 조치’ 행정명령
  • 이진석
  • 승인 2021.06.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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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인근 영덕·의성·영양 발령
사과·배 농작업자 교육 등 실시
방제단, 농가 등 긴급 예찰활동
“위반자 대상 손실 보상금 청구”
영덕군-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난 8일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사과농원에서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안동시에서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영양군과 의성군, 영덕군 등 인근 시군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영덕군과 의성군, 영양군은 지난 8일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 관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출입금지,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발생하고, 나무의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영덕군은 행정명령 발령 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TF팀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8개조 병해충예찰방제단이 9개 읍·면 사과, 배 전체 농가에 긴급 예찰활동을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과수재배농가에 SMS 발송, 읍면 현수막 게첨 및 안내문 발송 등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방제조치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월 사과, 배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약제를 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예찰단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오도홍 소장은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영덕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 며 “행정명령 미이행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성군도 과수농가 및 관련산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6대 수칙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및 의심주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진석·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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