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동대구역에서 고속철도를 무임승차한 것이 들키자 역무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