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여직원 성희롱’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 김종현
  • 승인 2021.06.1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직원의 성희롱 신고로 직위해제됐던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 해임되는 등 성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14일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4급 공무원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직원에게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대구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성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은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운바 있다. 대구도시철도도 지난해 말 지하철 승객을 몰래 촬영한 30대 직원에 대해 지난 4월 인사위원회 재심끝에 해임결정했다. 해임된 당사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