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응급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잘못 연결해 사망케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요양병원 환자(당시 79세)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송과정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지 관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응급구조사로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코로나19 사태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방역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요양병원 환자(당시 79세)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송과정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지 관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응급구조사로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코로나19 사태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방역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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