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잠정 합의…파업 철회
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잠정 합의…파업 철회
  • 김수정
  • 승인 2021.06.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60시간 이내 근무’ 타협
내년부터 분류작업서 제외
노조원, 오늘부터 현장 복귀
우체국택배 18일 추가 논의
우체국택배차량3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 택배 노사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가 이어진 16일 오후 대구우편집중국 서편 주차장에 우체국 택배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전영호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견차를 좁혔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은 17일부터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을 이뤄내지는 못한 만큼 이날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가합의를 이뤄낸 데 따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할 계획이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택배 차질도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서구·북구 등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 지연 현상이 지속돼왔다.

김광석 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16일 “이날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노사가 가합의에 도달했다”며 “노조원들은 17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우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달 18일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합의기구 회의에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관련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