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를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5억원 가량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흉기와 가스총까지 준비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그는 1심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면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5억원 가량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흉기와 가스총까지 준비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그는 1심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면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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