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낸 50대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 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5㎞가량을, 2월 14일 오후 5시 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북 경산과 청도에서 2차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인도피교사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 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5㎞가량을, 2월 14일 오후 5시 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북 경산과 청도에서 2차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범인도피교사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