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며느리 절도혐의 집유
숨진 시어머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며느리 절도혐의 집유
  • 김종현
  • 승인 2021.06.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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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어머니가 사망한 뒤 평소 사용해오던 시어머니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어머니 생전에도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해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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