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인생 2막 선물, 농지연금
농업인의 인생 2막 선물, 농지연금
  • 승인 2021.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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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장
최병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2018년 농업인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닥칠 질병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49%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였다. 노후 생활 대비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53%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하여 상당수의 고령농가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고령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노후 대책이 있다. 자녀들에게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지난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입한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지급 방법이 다양해 신청자 여건에 맞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다. 지급 방법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뉘어진다.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가입 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에 문제가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부터 올해 현재까지 대구 경북 농업인 1천789명에게 총 570억원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도 2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더 많은 고령농업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평생 일구어온 농업에서 은퇴하여 인생 2막의 여정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통해 “부엔 카미노!(좋은 길)” 라는 축복을 전해주고 싶다. 농지연금으로 농업인들의 남은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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