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중 획득한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고령군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전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혐의로 기소되자 군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군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 집행을 미룬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나 전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혐의로 기소되자 군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군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 집행을 미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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