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 김종현
  • 승인 2021.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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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바 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천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 업체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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