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개정 만시지탄
결혼중개업법 개정 만시지탄
  • 승인 2021.06.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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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 교육학 박사
결혼 중개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아 전과자를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더불어 민주당 이 병훈 의원(광주 동구 남구 을)이 발의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결혼 중개업법으로 인해 수많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범법자로 몰려 전과자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폐업을 했다. 소위 결혼중개업자들에게는 악법으로 불리 우는 이 법을 이 병훈 의원이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했다. 하루빨리 결혼 중개업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시행령에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신상 정보란 혼인경력( 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범죄 경력 등을 말한다. 상대방의 결혼 의사 확인은커녕, 상대방의 얼굴도 보기 전에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의 공증인 인증 등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실용성이 없는 개선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법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법령상 미혼 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데, 맞선도 보지 않은 시점에 상대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관련 규정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확실한 신상정보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며 중개업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놓고 있다. 신상 정보란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의사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상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결혼의사를 접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미리 제공된 각자의 내밀한 신상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 불합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과 혼인한 뒤 본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이 법을 악용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병훈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사전제공이 현지의 행정 절차 등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능할 경우,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 국제결혼이 조금도 특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시행된 결혼중개업법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제결혼에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자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결혼 업체들은 맞선 전에 제공하도록 한 신상정보와 관련해 비현실적이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당국에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하고 전과자만 양성하는 비현실적 규정이라며 개정을 수없이 요구해왔으나 그때마다 업체들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치부되었다.

21세기는 세계화, 글로벌화, 이주의 여성화 시대다. 국민 전체 인구의 10퍼센트가 외국인으로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도래했다. 한국은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다. 이제 국제결혼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거시적 안목에서 국제결혼 관련 규정도 크게 정비할 때다. 각국의 사정이나 현실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특히 ,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되게 고쳐져야 한다. 신상정보제공과 관련한 규정 개정은 국제결혼을 꿈꾸는 선량한 이용자들과 외국 신부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외국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며 영업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눈물겨운 호소이다

맞선 전 신상정보제공을 맞선 후 혼인이 확정되면 혼인신고 전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번에 이병훈 의원의 국제결혼중개업 법률 개정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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