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집의 창문을 연 남성 2명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연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 B(21)씨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해당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정의 평온을 위협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 등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37분께 대구 북구 B(21)씨 집 창문에 있는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연 뒤 창문까지 열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충망을 연 뒤 해당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정의 평온을 위협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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