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제로도시로 향하는 첫 발걸음
빛공해 제로도시로 향하는 첫 발걸음
  • 승인 2021.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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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길도시환경연구소대표
김현지 길 도시환경연구소 대표
요즘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문제지만 빛공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밤하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빛공해로 인해 인체에 주는 영향은 물론 생태계의 교란도 크다는 점이다. 식물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 번식이 어려워지고 있다. 인간이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구지역도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시가 시행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구시내에서 조사된 4천 831건 중 44.7%(2천 159건)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의 빛방사 수준은 가장 심각해 조사대상 204건 가운데 73%인 149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뒤이어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이 46.9%(3천 885건 중 1천 823건), 공공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25.2%(742건 중 187건) 순이었다.

시민들도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 중 56%가 ‘조명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구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심각하다 ’는 44%, ‘인공조명 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도 68%에 달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대구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조명종류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하여 정하였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두었다.

대구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외에도 ‘대구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조명기구별 빛공해 방지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노후조명 교체 등 각종 빛공해 개선사업과 더불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빛공해 방지 성공의 관건은 모두가 빛공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데 있다. 대구시가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시민은 빛공해 발생을 감시하고 사업자들은 옥외조명의 밝기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고, 필요 없는 곳으로 향하는 빛을 줄이는 데 동참하여야 한다. 앞으로 대구에서 수없이 빛나는 별을 셀 수 있는 밤하늘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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