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군 복무 중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 김종현
  • 승인 2021.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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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사격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1995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49)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10월께 야간 사격훈련 중 발생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이명과 난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6년 경북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이듬해 양쪽 이명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양쪽 소음성 난청은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2019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 판사는 “원고 A씨의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 직접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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