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승인 2021.07.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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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남자가 급한 용변을 보려다가 여성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언제 바깥으로 나가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펴보다가 마침 그 모습을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들키고 말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는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이런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통상적으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침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실 위쪽으로 옆 칸을 훔쳐보고, 화장실 칸 안쪽에서 아랫 쪽으로 바깥은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무죄가 선고된 듯하다.

최초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다가 이를 개정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성적목적 화장실 침입죄와 관련하여 최초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침입만 성폭법상의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편의점 화장실, 상가 화장실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성폭법상의 처벌대상인지를 두고 초창기 판결이 엇갈렸다. 초창기 일부 하급심 판결은 입법취지상 공중에 제공된 모든 화장실이 그 대상이므로 상가화장실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성폭법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법 제12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가화장실 침입은 성폭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였다.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 범죄행위 대부분이 일반 상가 화장실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가 화장실은 성폭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부득이 현재와 같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대학생 A가 너무 급하여 화장실 표시를 살피지 못하고 들어가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여성 2명이 들어오자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밖에 여자가 없으면 나갈 생각으로 숨죽이고 있다가 밖이 조용하여 화장실 대변기에 올라가 용변 칸 출입문 상단에 손을 잡고 바깥을 보는 순간 마침 여성 B가 세면대 거울을 보던 중 거울로 피고인의 손과 머리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경찰조사에서 B는 '피고인의 손이 용변 칸 출입문 상단을 잡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옆 칸의 경계칸막이 상단을 잡고 옆 칸을 보려고 하였다, 머리 방향도 바깥 세면대 쪽이 아니고 옆 칸 쪽 이었다'라고 진술하여 검찰은 바깥이 아닌 옆 칸을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므로 명백한 성적목적 화장실 침입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재판 중 현장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손으로 옆 칸 경계칸막이를 잡을 경우 손이 보이지 않고 용변 칸 출입문 칸막이를 잡을 때만 손이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목격자 B의 '손이 옆 칸 경계칸막이를 잡았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머리가 옆 칸을 보았다'는 것은 남게 되었다. 이에 판사님은 검사, 피고인, 변호사에게 제안하여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죄'가 아닌 '단순 화장실 침입죄(주거침입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법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어 단순 주거침입죄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추측컨대 판사님은 유죄선고가 다소 애매하지만 무죄를 선고할 의향은 없었고 성폭력 전과가 남는다면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어 검사와 피고인이 만족할 만한 절충점인 '단순 주거침입죄'로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일반 상가 화장실은 성폭력범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어 당초부터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이라도 주거침입죄만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므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올바른 판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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