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부모 공훈기록 조작’ 김원웅 회장 고소
광복회원, ‘부모 공훈기록 조작’ 김원웅 회장 고소
  • 김종현
  • 승인 2021.07.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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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보훈처장도 처벌해야”
한 광복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광복군 공훈 기록을 조작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인 장안회 회장이자 광복회원인 이형진씨는 6일 김 회장을 부모 광복군 날조와 대국민 사기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황 처장을 날조 광복군 공적조서 은폐 및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잘못된 사실을 방조, 묵인, 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가를 능욕한 무자격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이 사안과 관련, “1963년도 대통령표창자 김근수 지사는 그 당시 주민등록표에서 김원웅 회장의 부친과 동일인으로 확인됐고, (모친인) 전월선 지사의 경우 경북 상주군 관련 공무원의 행정착오임이 밝혀졌다”며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김 회장의 부모에 대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제기되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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