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동단체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양대 노동단체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
  • 정은빈
  • 승인 2021.07.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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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등 ILO 3법 시행
“안전·존중받는 일터 만들 것”
대구, 내주께 정식 출범 선포
처우 개선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횐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제공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 시행된 6일 양대 노동단체의 소방노조가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조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자부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한국노총 소방노조도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왔듯이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는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지부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달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나선 준비위는 다음 주까지 지부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소방서, 중부소방서 직원들이 중심이 된 한국노총 소방노조 대구본부는 지난달 21일 달성군 강서소방서에서 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이 소방노조 출범을 선언한 날은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합법화된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등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ILO 권고에 따라서다.

정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없애고,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직공무원에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해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6급 이하 일반직·특정직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었고, 특정직공무원 가운데서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만 가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그동안 재난·사고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직무 특성을 이유로 노조 가입이 금지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무 조건이 열악한 탓에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노조와 달리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소방관들은 노조 설립으로 인해 처우가 개선되면서 소방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환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지부 준비위원 대표는 “소방관의 기본 목표는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우선적으로 소방관이 푹 쉬고 출근해야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일과표 폐지 등 전체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소방관 권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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