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직무 복귀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직무 복귀
  • 김병태
  • 승인 2021.07.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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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편입·신공항 사업 탄력 전망
김영만군수업무복귀
7일 무죄선고로 석방된 김영만 군수가 오후 4시10분께 군위군청으로 출근하면서 간부직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군위군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만(69) 군위군수가 7일 군수직에 복귀했다.

김 군수는 7일 오후 4시10분께 군청으로 들어와 간부 직원들의 인사를 받은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군수 권한대행체제는 김 군수가 구금해제가 되면서 바로 종료됐다.

김 군수의 무죄 석방소식을 접한 군청 공무원들은 “군수의 업무복귀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구시 편입건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군수 부재로 인해 군청의 현안사업들이 표류한 것으로 안다”며 “하루빨리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면서 김 군수의 업무복귀를 반겼다.

한편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김 군수는 이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서 예치한 교육발전기금을 빼내 군위농협으로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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