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이하 대구식약청)은 외국에서 들인 식품 등 기구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단 판매한 판매자를 적발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A씨는 외국에서 들여온 식품 등 기구 제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식약청은 이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 제품의 경우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단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 제품에는 접시, 컵, 칼, 숟가락, 젓가락 등이 해당된다.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 제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제품을 구입할 때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