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이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제약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품목을 병·의원에서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이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제약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품목을 병·의원에서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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