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시장, 노조간부에 인사불이익 ” 논란
“權 시장, 노조간부에 인사불이익 ” 논란
  • 김종현
  • 승인 2021.07.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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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
“노조위원장 탈퇴 압박까지”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 간부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건축직인 노조 간부 A씨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15년이나 걸렸고 6급으로 승진했던 동료들이 대부분 사무관 승진이 됐지만 사무관(5급)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권시장이 취임한 이후 업무성과 가점을 제외하거나 근평조정위에서 다시 감점을 주는 등 등수가 왔다갔다하고 장거리 사업소에 근무할 때 “노조위원장을 그만두면 오늘 당장 대구시로 전보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인사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10여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권기환(55) 새공노 위원장은 “6급 승진에서 계속 떨어지던 다른 노조간부 B씨는 노조를 탈퇴한 직후 1순위 부서로 전보한 뒤 6급으로 승진한 적도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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