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유흥가 유흥·단란주점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 유흥가 유흥·단란주점 집중 단속
  • 정은빈
  • 승인 2021.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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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유흥가 유흥·단란주점 집중 단속

- 유흥가 집합제한 업종 방역수칙 점검 “위반 행위 엄정 대응”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식당·노래연습장 등이며, 단속 대상 행위는 △위반업소 재영업 △무허가 영업 △운영시간 미준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이다.

지난 17일에는 김진표 대구경찰청장과 류규하 중구청장 등이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 업소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일부 업소의 불법 영업이 예상되는 만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15~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조기 극복하도록 방역 당국, 지자체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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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구경찰청장 등은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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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구경찰청장 등은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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