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비중 명문화
대구 건설현장 지역업체 참여 비중 명문화
  • 최연청
  • 승인 2021.07.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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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건교위 통과
지역 주민 60% 이상 고용 권고
자재·장비 50% 이상 사용 규정
달서구3 김성태 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
건설 현장에서 건설인력 중 지역주민을 60% 이상 고용하고 자재 및 장비 등을 50% 이상 사용토록 권고안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 권장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 통과로 지역 내 민간건설공사 발주는 활발히 이뤄져도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한 그동안의 상황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대구시의회는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이 민간의 건설공사 현장에 시장이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건교위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교위 안건심사의 제안설명에서 “지역의 민간 건설발주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지역 인력이나 자재, 장비 사용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역건설업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주민을 60%이상 고용토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납품하는 자재 및 지역 장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도록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역의 민간건설공사가 매우 활발하게 발주되고 있지만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역인력과 관련 업체의 보호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중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 권장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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