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적법”
“대구시, 내당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적법”
  • 김주오
  • 승인 2021.07.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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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희건설 청구 기각
8월 PF 진행·9월 착공 예정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 15일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장이 지난 2월 4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공동사업주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원고회사 임원이 금융주선과정에서 6억원을 교부받고 법원에서 배임수재죄가 확정된 사실, 이로 인한 조합의 손해발생 그리고 원고회사의 연대보증 미이행, 공사비 제시지연과 총회개최일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조합원 대다수가 변경을 원하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종전 등록사업자인 원고회사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은 사법상 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의 총회결의 효력과 사업약정 해지의 적법성 등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4월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해 ‘두류역 제타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오랜 시간을 끌다가 GS건설의 적극적이 참여로 탄력을 받고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서희건설에 사업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고, 6월 21일 총회에서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은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올해 2월 4일에는 대구시로부터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준비를 마치고 8월에 2천800억원 PF를 실행할 예정이며 9월에 착공 및 분양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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