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집행정지 결정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집행정지 결정
  • 한지연
  • 승인 2021.07.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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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시민단체 “구청 차별·부당 확인”
주민, 오늘 공사 재개 반대 시위
대구지방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을 놓고 지역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일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이들 단체는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에 있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 중지한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관내 이슬람사원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건축 허가했던 공사의 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북구청 주재 하에 이슬람사원 민원중재를 위한 간담회가 2차례 열려 대체부지 마련 등 제안 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단체 측은 북구청에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공정한 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해당 이슬람사원 일대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2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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