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A씨가 단 댓글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A씨가 단 댓글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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