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몰래 영업…30명 모여 회식도
한밤 중 몰래 영업…30명 모여 회식도
  • 정은빈
  • 승인 2021.07.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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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 합동단속
방역수칙 위반 4곳 적발
방역수칙위반동구한유흥주점-2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지난 20일 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대구 동구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시설 등이 대구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22일 대구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대구 동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자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 업주는 지난 20일 밤 외부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접대부를 고용하고 손님에게 술을 팔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흥주점 종업원 5명과 접객원 6명, 손님 7명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대구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 업주는 예약 손님을 피난 계단으로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달서구에서도 유흥업소 2곳과 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A식당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적발 당시 30명이 회식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식당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이용자에게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달서구 B유흥주점은 이용자 명부 작성이 미흡해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B주점은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8일까지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던 시점의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C유흥주점은 23시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갔을뿐더러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했다. 당국은 해당 업소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을 조치했다.

정은빈·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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