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 징역 7년6월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항소심 징역 7년6월
  • 김종현
  • 승인 2021.07.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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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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