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여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 장성환
  • 승인 2021.07.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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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합의…법사위원장 권한은 대폭 약화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및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재배분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정상화된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대폭 축소한 뒤 후반기(내년)부터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일단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진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법사위는 전반기에 여당, 차기 대선 이후인 후반기에 야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상임위의 ‘상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법사위의 권한은 대폭 약화시킨다. 체계·자구의 심사를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의 120일을 60일로 단축하고, 5항 신설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잡아둘 수 있는 기한은 두 달로 줄어들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었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타협의 장으로 운영돼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국회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해 줘 다행"이라며 "코로나19와 더위에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갔다. 그로 인해 원 구성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자당 의원들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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