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구시가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은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목사가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 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구시가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 위반은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목사가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