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 김종현
  • 승인 2021.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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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8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미성년 제자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2017년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도협회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해 지도자로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죄는 성립요건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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