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 김주오
  • 승인 2021.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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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44만8천개 대비 2만3천개 증가한 47만1천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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