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교육 미실시 등
표시기준 위반·교육 미실시 등
대구시는 여름철 축산물의 부패·변질로 인한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가정간편식 생산 식육가공업 등 135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 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2건) △표시기준 위반(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또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 시 생산·취급 제품(총 64건) △식육(31건) △포장육(15건) △양념육(8건) △햄(1건) △유유(2건) △가공유(2건) △강화우유(1건) △농후발효유(2건) △발효유(2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일부터 31일까지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을 대상으로 분쇄육, 육회 및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실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이번 점검은 8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와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자 위생모·위생화 미착용(2건) △표시기준 위반(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또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 시 생산·취급 제품(총 64건) △식육(31건) △포장육(15건) △양념육(8건) △햄(1건) △유유(2건) △가공유(2건) △강화우유(1건) △농후발효유(2건) △발효유(2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모두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일부터 31일까지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을 대상으로 분쇄육, 육회 및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및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실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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