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맘대로 하향 시군구, 영업제한 손실보상 지원 없다
거리두기 맘대로 하향 시군구, 영업제한 손실보상 지원 없다
  • 조혁진
  • 승인 2021.08.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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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역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단계를 조정할 시 조정안 단계 영업제한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원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시·군·구 차원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여론에 밀려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절차를 보다 명료히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조자치단체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는 물론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시·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사전보고를 한 뒤 조정이 이뤄진다.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거나 당일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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