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SNS 선거운동 "문제 없다"
민주당 선관위,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SNS 선거운동 "문제 없다"
  • 장성환
  • 승인 2021.08.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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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SNS 선거운동을 두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2일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최근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SNS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연관성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도 관련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그는 “직함을 보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SNS에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행동을 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선관위는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지방공사법상 지방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기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재명 캠프 소속인 유정주 의원의 선관위원 활동에 대한 제소도 접수됐지만 지난달 1일자로 사임해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단에 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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